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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이재명 방탄논란 예고편[정알못]



국회/정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이재명 방탄논란 예고편[정알못]

    거친 노웅래와 불안한 민주당, 그걸 지켜보는 이재명

    [정알못] 코너는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정알못'을 위해 일상 언어로 쉽게 풀어쓴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윤창원 기자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아직은 다른 이슈에 밀려있지만 다음 주부터 보도가 아주 대대적으로 쏟아질 텐데요. 그 전에 정알못 뉴스에서 개념부터 쉽게 풀어드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처한 딜레마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뭐길래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습니다. 영국에서 비롯됐고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서 의원을 부당하게 체포하는 걸 방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삼권 분립을 보호하자는 거죠. 우리나라는 불체포 특권을 헌법에 못 박아놨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시면 '국회의 동의 없이'라는 단서가 붙죠. 그 말인즉슨, 반대로 국회가 동의하면 체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절차는 법률에 마련돼 있습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보통은 검찰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피의자가 국회의원일 때는 영장심사 전에 국회에 서류를 보내서 동의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회기가 끝날 때까지 수사기관에서 잡아갈 수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 사건의 경우 체포동의서는 정부가 지난 14일 국회로 제출했고요. 국회가 여기에 동의할지 말지… 이 여부가 앞으로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만약 동의한다면 국회가 이번 12월 임시국회 회기로 정해둔 기간(12월 10일~내년 1월 9일), 즉 회기 중에는 영장이 발부될 수 없습니다.


    집에서 현금 3억원이 나왔다고?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지금으로부터 한달 전. 11월 16일이었습니다. 노웅래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속보가 별안간 날아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다들 놀랐죠.

    알고 보니 일명 '이정근 리스트'에서 파생된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던 이정근씨가 사업가 '박모씨'라는 사람한테 금품과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한창 수사 중인데요. 박모씨가 노웅래 의원한테도 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 후 검찰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씨로부터 각종 이권 청탁과 함께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눈길이 쏠린 지점은 일명 '3억원 미스터리'입니다. "압수수색 당시 노 의원 집에서 다량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얘기가 저희 CBS 법조팀 보도로 처음 알려졌고요. 그 현금이 3억원 가량 되고, 일부에는 한국은행 띠지까지 붙어 있었다는 소식도 차후에 전해졌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집에 있던 3억원은 대부분 조의금이었을 뿐이라고 강변합니다. 동료 의원 사무실을 방마다 찾아다니며 해명했고요.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8천만원은 선친, 1억 2천만원은 장모님 장례식 때 들어왔던 돈이다. 여기에 2번의 출판기념회 때 들어온 축하금이 섞여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시점까지 알려진 팩트입니다.


    표류하는 체포동의안? 마냥 미룰순 없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 국회가 얼른 결정해야겠죠.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를 2차례 따로 열어야 합니다. 첫 본회의에서 이런 서류가 들어왔다고 보고한 뒤, 두 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합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위한 첫 본회의는 조만간 열릴 것 같습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본회의를 잡으면 필시 여기에서 체포동의안 보고도 같이 올려야 합니다.

    표결을 위한 두 번째 본회의는 그로부터 24시간 내지 72시간 사이에 여는 게 원칙입니다. 국회법은 두 본회의 사이 간격을 이렇게 따로 정해놨습니다. 국회가 시간을 질질 끄는 걸 막자는 취지로요.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후략)

    물론 그 표결을 72시간 이후에 할 수도 있긴 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아래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② (앞부분 생략)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이 규정은 국회의원이나 정치부 기자 같은 일명 '여의도 선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72시간 내에 꼭 표결해야 한다'는 부정확한 언론보도가 최근까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국회는 노웅래 의원 건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개의할 수도 있고, 좀 더 미룰 수도 있습니다. 연말 본회의에서 한전법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때 같이 표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민주당의 딜레마

    연합뉴스연합뉴스
    결과는 지금으로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표결이 익명으로 진행되거든요. 본회의 표결 중 인사(人事)에 관한 건 거의 다 무기명으로 하죠.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관건은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입니다. 민주당이 169석 과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당에서 아무리 찬성표를 던져도, 이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한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기 어렵습니다.

    당 차원에서 지금 내릴 수 있는 결정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당론 찬성 ②당론 반대 ③자율 투표인데요. 이 가운데 1번은 솔직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솥밥 먹던 동료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2번이냐 3번이냐…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겠죠.

    당론 반대도 지금으로선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게 뻔합니다. 혹여 당론까지 정했는데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이 된다면 모양이 엄청 빠지겠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의 이탈표는 그때 당을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자율 투표, 즉 의원들에게 소신 투표를 맡기려는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 별도의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단적 두려움이 '방탄국회' 초래할까


    민주당의 개별 의원들을 통해서 기류를 살펴봤습니다. 아직 의원들끼리도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나눈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들 긴가민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노웅래 의원이 불법 자금을 받은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는 경우도 적잖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훗날 맞이하게 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의 일관성 등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듣던 중 가장 인상적인 배경은 '집단적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정근 리스트'는 사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노린 수사라는 게 여의도 정설인데, 여기서 뜬금없이 노웅래 의원이 튀어나왔다는 데 민주당은 주목합니다. 이런 불규칙 바운드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 칼자루가 본인을 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노웅래 의원을 버렸다가 나중에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나 역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모 초선 의원)"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깔려 있다고 합니다.

    '에이. 찔려서 그러는 것 아니야?'라는 반문이 자연히 따라붙을 텐데요. 복수의 의원들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게 검찰 아니냐" 그 밑바탕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서 비롯된 일종의 피해의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내부에서 나옵니다.

    조만간 큰 게 온다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는 것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는지의 정치적 중요성도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독재정권이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의원들을 죄다 잡아갈 수 있으니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소개한 것입니다.

    반면 불체포특권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걸핏하면 잡아가면서, 국회의원은 심각한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자기들끼리 보호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따라붙거든요.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국회에 올랐던 체포동의안은 대부분 가결됐고요. 이걸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심심찮게 제기됩니다.

    다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정치권에서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일종의 예행연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노 의원은 당내 비주류에 속하고 영향력도 비교적 미미하지만, 그다음 체포동의안의 대상자로 꼽히는 인물은 당의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겨누고 있는 검찰이 언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칠 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지금의 뉴스는 전쟁의 서막, 전초전,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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