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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업무개시명령…위헌·실효성 논란에도 오늘 강행?



경제 일반

    전례 없는 업무개시명령…위헌·실효성 논란에도 오늘 강행?

    尹,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오늘 국무회의서 심의 예정
    물류 위기 심화 더불어 노조 압박 위해 강행할 가능성 높아
    "정부 손으로 교섭 판 깨냐" 비난 터질 듯…야당과 노동계 반발 불 보듯 뻔해
    불명확한 요건에 위헌 논란…처벌까지 내려지면 법적 분쟁 예상돼
    '개인사업자 취급하더니 업무 복귀?' 명령·처벌 실효성도 불분명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가 운송업계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읽기 들어간 업무개시명령…발동되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사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일단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수종사자는 명령을 전달받은 다음 날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일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포괄적으로, 또는 각 산업별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국토부 장관이 해당 화물차 기사 개인 및 사업자 법인을 상대로 구두·서면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만약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발동된 일이 처음일 뿐, 앞서 2020년 8월 의료노조 파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 27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전례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내에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됐다"고 밝힌 상태다.

    전국의 개별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전하도록 화주 운송 요청, 운송사 배차 지시 내용과 배차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화물 차주, 관련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한 경우 반드시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尹 손으로 직접 의결하나…경제위기 우려에 더해 "노동계에 더 밀리면 안 된다" 판단한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실제로 정부가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애초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차례로, 한 총리의 순방 일정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바로 전날인 지난 28일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긴급 공지했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윤 대통령 손으로 의결하겠다고 선전포고한 셈이다.

    또 같은 날(28일) 정부는 물류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며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됐을 경우 코로나19, 이태원 참사와 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는데 '심각' 단계로 올림으로 인해 중대본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즉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업무개시명령의 요건을 만족할 만큼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대비 33% 수준에 그쳤다. 또 29일부터 전국 레미콘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물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날(28일) 열렸던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것도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선택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오는 30일 2차 교섭이 예정됐지만, 1차 교섭 결렬 직후 원 장관은 "불법, 떼법과 정치적 계산이 손잡고 초법적 관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해 이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1차 파업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으로 집권 초부터 정책 동력을 상실했던 경험도 현재 강경한 태도의 뒷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물연대의 1차 파업이 큰 마찰없이 마무리됐는데 올해 다시 2차 파업이 일어난 데 대해 '더 밀리면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 손으로 교섭 판 깬다' 비판 피할 수 없어…정작 명령 실효성도 보장 못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첫 대면 교섭을 한 뒤 회의장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첫 대면 교섭을 한 뒤 회의장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2차 교섭이 예정됐는데도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하면 대화의 판을 정부 손으로 깨트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첫 교섭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절차 돌입을 선언한 것은 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라며 "교섭 전부터 손해배상 제기 등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엄포를 놓으며 화물연대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미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고, 사실상 사문화 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위헌적 칼날까지 꺼내 들어 노동자 목을 겨누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끝내 발동하면 비단 노동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강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앞으로 서울지하철, 철도 등에서 민주노총의 연쇄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운송개시명령을 계기로 노동계의 저항이 더 격렬해질 수도 있다.

    당장 화물연대는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위협에 대항해 화물연대 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본부 지도부와 16개 지역본부장이 삭발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막상 이러한 저항을 뚫고 업무개시명령을 강행 발동하더라도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도 의문이다.

    우선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요건은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정당한 사유' 등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요건이 모호한 문구로 이뤄져 그동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경제 상황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할 만큼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이에 대해 화물연대의 안전운임 요구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지를 정부가 법원과 국회를 상대로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명령이 발동되고 실제 처벌까지 이뤄질 경우 이는 고스란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의료노조 파업 당시에도 헌법소원, 행정소송이 연이어 제기됐다.

    비록 정부가 법적 자문을 거쳤다지만, 근본적으로 그동안 정부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취급했던 화물기사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화물연대는 이미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합법 노조인 만큼, 이들의 파업할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헌 시비에 시달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하느냐도 골칫거리다. 예를 들어 비조합원은 물론, 일반 조합원도 화물연대 파업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일손을 놓았다고 주장했는데도 이를 반박해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운 노릇이다.

    또 전국에 흩어진 채 고정된 출퇴근 장소도 없고, 운송계약 관계도 불분명한 화물업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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