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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아파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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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경제정책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아파트 69%

    핵심요약

    아파트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인하하기로
    시세 45억원 1채는 440만원, 시세 17억원 1채는 52만원 보유세 줄어들 전망
    정부 "과도한 보유 부담, 시세 역전 방지, 균형성 개선 위해 변경 결정"


    정부가 국민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을 아파트는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낮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수정 계획은 2020년에 적용했던 현실화율과 모두 같은 수치다.
     
    전날인 22일 정부안과 같은 수치를 제안했던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액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은 68.1%,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CBS노컷뉴스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가 45억원인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 부담은 기존 현실화 계획을 적용했을 경우 2980만원에서 변경된 현실화율로 적용 시 2540만원으로 14.8%, 44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시세가 17억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한 채를 소유한 1주택자는 49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0.4%, 52만원가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우병탁 팀장은 거래절벽으로 인해 실세 추정이 어려워 정확한 보유세는 추정치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추이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추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에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2023년 현실화율 계획은 아파트 72.7%, 단독주택 60.4%, 토지 74.7%였는데 이번 수정안은 이보다 아파트는 3.7%p, 단독주택은 6.8%p, 토지는 9.2%p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적용된 현실화율인 아파트 71.5%, 단독주택 58.1%, 토지 71.6%보다도 모두 낮은 수치다.
     
    정부는 과도한 보유 부담, 시세 역전 방지, 균형성 개선을 이번 결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선 2020년 11월 수립된 현실화 계획 시행 이후 모든 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현실화 계획 시행 이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동주택 3.02%, 단독주택 4.39%, 토지 4.66%였다.
     
    이에 비해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19.05%, 단독주택 6.80%, 토지 10.35%, 올해에는 공동주택 17.20%, 단독주택 7.34%, 토지 10.17%로 급격하게 변동한 만큼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일부 공동주택에서 나타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의 지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부동한 유형별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위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수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현실화율 수정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부터 이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시장상황과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의 정확성 개선이 필요한 만큼 이를 고려해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기존 60%에서 지난 6월 45%로 인하했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 3~4월에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1.2~6.0%를 적용했던 세율을 주택수와 무관하게 0.5~2.7%로 통일하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300%였던 세부담 상한을 모두 150%로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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