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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 후 첫 조사…檢, 이재명까지 향하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연합뉴스·윤창원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연합뉴스·윤창원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방향을 돌렸다. 1년 넘게 이어진 대장동 수사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 개발업자들이 입을 열면서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 끝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3일 김 부원장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8억 4700만원의 사용처를 캐물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경선 준비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해 8억여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 변호사의 돈은 회사 직원이었던 이모씨를 통해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전달됐고, 다시 이 돈은 유동규 기획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자금 수사의 결정적 토대가 된 건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입'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검찰에 줄곧 비협조적이었지만 최근 태도를 바꿔 검찰 조사에서 대선자금 관련 진술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나온 유 전 본부장은 회유에 선을 그으며 이 대표에 '반감'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상의원총회에서 문자를 확이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상의원총회에서 문자를 확이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 대표와 측근들이 자신만 희생양 삼았다는 배신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리?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라거나 "이 대표가 (불법 대선 자금을) 모를 리 있겠느냐",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 "검찰에 다 얘기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로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며 적용한 부패방지법으로 인해 수익이 모두 국고로 몰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잃을 게 없는 유 전 본부장이 마음을 돌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검찰은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받아 낸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김 부원장이 건네 받은 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의심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스스로 말했듯 오랜 '최측근'인데다 검찰이 특정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에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이 시기는 이 대표가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와 겹친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유 전 본부장 이외 남 변호사의 진술을 통해서도 김 부원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이 후보가 대선에 성공하면 사업을 잘 봐달라며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개발 시행업에서 나아가 신탁업까지 진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이 밖에도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군 탄약고를 이전해달라는 청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공여했다는 8억여원의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또 다른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2014년 남 변호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도 비슷한 시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고,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이었다. 검찰 수사 대상이 대선뿐 아니라 2014년 성남시장 선거와 2018년 경기지사 선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주장한다.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검찰에 체포된 직후 입장문에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 부원장의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것은 범죄 혐의가 상당 정도로 소명됐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이 연이어 영장을 발부한 건 그만큼 검찰이 제시한 김 부원장의 혐의 사실이 구체적이고 증거를 없애거나 공범과 말을 맞출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넸다고 지목한 시기를 분석해 남 변호사의 측근인 이씨가 정 변호사의 아파트에 출입한 내역, 주차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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