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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의혹' 李측근 김용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법조

    '불법 대선자금 의혹' 李측근 김용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핵심요약

    법원 "증거인멸 우려" 22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중책 맡은 최측근
    남욱으로부터 약 8억 4700만 원 받은 혐의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지난 19일 체포했다. 21일엔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회에 걸쳐 총 8억 47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돈이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거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됐고, 최종적으로 김 부원장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자금 최초 출처가 남 변호사이며, 이후 '정민용→유동규→김용'으로 순차 전달된 정황과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은 남 변호사의 자택 주차장이나 유동규 본부장과 정민용 실장이 만든 회사 '유원홀딩스' 등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돈을 수수한 김 부원장이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있었다는 점에 비춰 해당 8억여 원의 자금이 캠프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 부원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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