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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구속영장 기각



사건/사고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구속영장 기각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에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이 사건 혐의 내용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 내용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씨가 싱가포르로 출국한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비자 신청·발급 등이 코인 폭락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했으며 국내에 일정한 주거 및 가족이 있어 출국정지 처분으로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중순 권도형 대표 등과 함께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 중 한 명으로, 싱가포르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는 시장조종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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