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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땅 특혜 밝혀라" 與 "판교 개발 이익 환수해야"



경제 일반

    野 "김건희 땅 특혜 밝혀라" 與 "판교 개발 이익 환수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맞붙은 여야
    민주당 "김건희 일가 토지 형질·지목변경 후 땅값 56배 급등…양평군 특혜 있엇을 것"
    국민의힘 ""판교개발 이익 최대 3조 5539억…하루빨리 환수해야"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땅 개발' 관련 의혹을 서로 제기하며 충돌했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에 대해 "18개 필지 7000평 대부분이 산지로 금전적인 가치가 낮았는데 2003년 9월 분할해 여러 용도로 변경했다"며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김건희 여사 가족이 아버지로부터 문제의 땅을 상속받을 때 '임야'였던 땅을 2003년 형질변경해 토지대장으로 전환 후, 지목변경을 거쳐 현재 가격이 56배 상승했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양평군에서 산지전용허가·신고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135에 대한 허가내역은 확인되지만, 산127-1·산127-2·산128에 대한 전용허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 산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형질변경 자체가 금지된 접도구역 3개 필지에도 형질변경이 이뤄진 정황이 있었다며 "양평군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판교 개발이익 환수 미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2008년 성남시가 자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성남시는 판교개발사업의 단순 개발이익을 최대 3조 553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03년 작성된 성남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에 '건교부는 준공시점에 산정된 기관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 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 지역 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고 돼 있다"면서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산정 연구용역이 2013년 중단돼 10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배경에 대해서도 "2010년 6월 성남시 내부문서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판교사업의 조기정산을 추진해 5200억 원을 단기간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며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니 성남시에 조기정산금 납부요청 등 조기정산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원희룡 장관 역시 "조기정산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며 "이익금 산정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미 쓴 금액 정산을 거부한 것을 모라토리엄으로 포장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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