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소규모 편의점이나 식당에 대해 장애인 경사로 의무 설치 규정을 면제한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 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등 소송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바닥 면적 300㎡ 미만의 슈퍼마켓과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을 제외한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문제 삼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소송에 들어갔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할 때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어 보인다"라며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천편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봤다.
또 "국가는 장애인의 접근 범위와 편의시설 설치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상 시설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도 장애인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선 국가의 손을 들어줬지만, GS리테일 등에 대해선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된 직영점은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경사로 등이 설치된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