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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경사로 의무 '면제'는 국가 재량…차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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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장애인 경사로 의무 '면제'는 국가 재량…차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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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300㎡ 미만 슈퍼마켓 등은 경사로 의무 면제
    장애인 단체 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며 소송
    법원, 장애인 단체 청구 기각
    재판부 "국가 재량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소규모 편의점이나 식당에 대해 장애인 경사로 의무 설치 규정을 면제한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 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등 소송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바닥 면적 300㎡ 미만의 슈퍼마켓과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을 제외한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문제 삼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소송에 들어갔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할 때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어 보인다"라며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천편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봤다.

    또 "국가는 장애인의 접근 범위와 편의시설 설치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상 시설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도 장애인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선 국가의 손을 들어줬지만, GS리테일 등에 대해선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된 직영점은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경사로 등이 설치된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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