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건설폐기물을 비롯한 사업장폐기물이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10월 1일 건설폐기물, 내년 10월 1일 폐유·폐산 등 지정폐기물, 2024년 10월 1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차차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 처분·재활용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 △무허가 차량을 통한 폐기물의 불법적 수집·운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단 적재 행위 등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제공같은 날 시행되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의 인계내역을 임의로 등록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약 9만 개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다. 이들 배출업체는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비콘태그(배출자 정보 자동인식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로 의료폐기물의 배출 시점·장소 정보를 인계서에 임의로 작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감염우려 의료폐기물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이끌 현장기술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1년,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6개월을 각각 계도기간으로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