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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앤지스틸서 협력업체 1명 사망·1명 중상…중대재해 조사



경남

    현대비앤지스틸서 협력업체 1명 사망·1명 중상…중대재해 조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작업 중지 명령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경남 창원에 사업장이 있는 현대비앤지스틸에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50분에서 오전 10시 사이 창원 현대비앤지스틸에서 크레인 점검 작업 중 협착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현대비앤지스틸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며, 협력업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50인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란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이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 작업장 일부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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