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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대장동 관련성 차단하려 '김문기 몰랐다' 거짓말"(종합)



법조

    검찰 "李, 대장동 관련성 차단하려 '김문기 몰랐다' 거짓말"(종합)

    핵심요약

    검찰, 민주당 이재명 대표 8일 불구속 기소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檢 "대장동 관련성 차단 위해 허위 발언 판단"
    "객관적 증거 다수 확보…혐의 입증 자신"
    이 대표는 서면 답변서에서 관련 혐의 부인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의원직 박탈

    박종민 기자·윤창원 기자박종민 기자·윤창원 기자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사업과 자신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허위로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9일)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처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김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다. 도지사가 돼 재판을 받을 때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인 2015년 1월 9박11일 일정으로 김 처장과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김 처장이 이 대표를 수행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과 성남시장 재직 이전, 그러니까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부터 이미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처장의 유족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김 처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개인 노트북 등을 포렌식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09년 성남 지역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에 당시 건설사에 다니던 김 처장과 함께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남시장 때에도 김 처장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여러 차례 대면보고 받은 사실도 복수의 성남시 관련자로부터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의 고의성 입증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데다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고, 이 대표로서는 대장동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김 처장과의 관계성을 부인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까지 이 대표에게 출석 요청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 의원 측은 서면 진술 답변서에서 "경기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으나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천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 실무 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모른다"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통상 특정인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만나거나 대면한 적이 없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인식된다"라면서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판단 근거를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해온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같이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진술한 대목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 대표가 고발당한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된 대선 과정에서의 도이치모터스와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불소추 특권'을 가져 공소시효가 퇴임 시까지 정지된다.

    검찰의 이날 기소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됐다. 추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의원직은 박탈된다.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동안은 선거권·피선거권도 잃는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 자체가 막히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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