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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구매하려는 기업은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 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제도를 내일(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면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하는 제3자 PPA 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제3자 PPA는 한전이 발전사와 구매자 사이를 중계하는 방식인데, 수수료 등의 문제로 실제 이용이 저조했다.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RE100(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 참여 방법도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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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PPA에서는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된다.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300kW(킬로와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이나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직접 PPA 활성화를 위해 전력거래소에서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20MW)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 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했다.
   
산업부는 "직접 PPA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의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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