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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차등적, 소통형…환경규제 혁신안 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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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열린, 차등적, 소통형…환경규제 혁신안 낸 환경부

    핵심요약

    尹정권 첫 규제개혁안…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
    폐지·고철 폐기물 규제 배제, 납 사고위험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전 '스크리닝' 도입, 평가 여부 선별
    "규제완화 아니라, 규제의 품질 높이고 합리화한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정권 출범과 동시에 산업계를 향해 규제혁신을 약속해온 환경부가 25일 환경규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방안이 환경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 제고, 규제의 합리화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열린 규제 △차등적 규제 △소통형 규제 △녹색전환 선도 규제를 골자로 하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포지티브 방식의 '닫힌 규제'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열린 규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1.9억톤의 쓰레기가 재활용될 기회를 넓혀, 연간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을 통한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신규 경제효과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해성이 적은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까다로운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한다. 폐지 등은 약 3개월간 4단계에 걸친 복잡한 신청·검토 절차를 밟아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신청·검토 없이 즉시 순환자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 대상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위험성 적은 화학물질이면 안전관리 규제 완화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두번째로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한다는 게 환경부 방침이다. 저농도 납과 같은 저위험 물질과 고농도 황산 등의 고위험 물질에 똑같이 330여개 규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 규제 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따져 달리 적용한다는 얘기다. 급성독성 물질은 취급·보관시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만성독성 물질의 관리 방향은 사고위험보다 인체 노출 저감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기체가 아닌 고체 상태의 납을 다루는 사업장에까지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기존 규제가 개선된다. 향후 차등적 규제가 정착되면 불필요한 설비 의무가 면제되고, 소량 취급 사업장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영향평가 할지말지 스크리닝 먼저 시행


    세번째는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를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바꾼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모두 받도록 기계적으로 규정된 현행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화·형식화되고 있어, 평가 절차를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등지에서 쓰이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스크리닝을 통해 사전 검토를 하고,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할지 말지 판단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또 제도 도입 40년간 누적된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의 범위·항목을 간추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 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해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를 내걸었다.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우선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추가할당 조건 합리화와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활성화를 위해서도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재활용 품목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열분해유·바이오가스 이용 확대와 폐배터리 재활용을 제고한다. 폐플라스틱에서 추출된 열분해유가 나프타 제조에 활용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한다. 가축분뇨·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에 대해서는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조정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는 순환자원으로 인정한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인증 부담 완화,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 등 지원이 병행된다.

    시행 시점은 불분명, '환경규제' 완화 우려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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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그러나 이들 규제 혁신안의 시행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스크리닝 제도 도입처럼 관련법 개정이 수반되는 '대형 과제'는 달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는 전체적 골격을 수립할 법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 관리 규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 환경영향평가에 앞선 스크리닝 실시가 옥상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등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환경단체는 그동안 이같은 규제 개편 시도를 '규제완화'로 비판해왔다.

    한 장관은 인수위로부터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날 적임자"로 소개됐고, 장관 임명 뒤 전경련 등을 만나 "환경규제가 기업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 등 언급을 내놓으면서 "역할과 본분을 잊고, 마치 산업부나 국토부같은 기업체 지원 부처로 착각한다"(녹색연합)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규제혁신의 성격에 대해 한 장관은 "이번 규제혁신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을 높인다거나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이해해 달라.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로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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