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봉 전 차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검이 검토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부부장검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두 사람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봉 전 차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 업무에 대해 대검찰청이 어떤 지시나 승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보고 받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휘나 승인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대검찰청이 승인이나 지휘를 하더라도 차장검사는 의사 결정 권한을 갖지 않고 검찰총장의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봉 전 차장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당시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2019년 3월 22일 당시 상황을 묻자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봉 전 차장이 22일 밤 11시 35분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윤대진 국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출국 수속을 밟는 것을 출입국직원이 확인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봉 전 차장에 따르면 이 문자메시지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날 오후 11시 35분쯤 봉 전 차장이 문 전 총장에게 보냈다. 당시 문 전 총장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대신 상황을 전달받았던 봉 전 차장이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으나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결정과 지시는 모두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봉 전 차장은 이날 오전까지 검찰의 주신문에 답변했고, 오후에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에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