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공조달청이 계약규격 위반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및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8개사에 부당이득금 3억 8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레미콘, 물탱크, 특수지붕재 제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계약업체 3개 사에 대해 1억 48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조달계약가격보다 민수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며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보건용 마스크, 석재블록 및 핸드드라이어 계약업체 4개 사에 대해서는 2억 31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직접 생산을 위반한 유아용 탁자 계약업체 1개 사에 대해서는 6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