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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순천 A지역주택조합, 100억 원대 피해 논란



전남

    [단독]순천 A지역주택조합, 100억 원대 피해 논란

    일부 조합원들, 토지사용승낙권 등 허위광고 주장
    조합 추진위 측 "업무 대행사 측 잘못" 책임 돌려
    업무 대행사 "추진위 일방적 해지 통보로 오히려 손해"

    순천 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중인 아파트 견본. 독자제공 순천 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중인 아파트 견본. 독자제공 
    전남 순천시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가 허위·과대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100억 원대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A 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순천시 서면 선평리에는 801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19년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21년 5월 조합원 모집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모집된 조합원은 총 269명으로 이들은 분양 업무 대행사에 1인당 3천~4500만 원의 1차 분담금을 납부한 바 있다.

    문제는 지난 달 29일에 열린 첫 창립총회에서 불거졌다.

    당일 창립총회에 참석했던 인원은 조합원 269명 중 70여 명으로, 이들은 창립총회가 열리고서야 추진위로부터 그동안 토지 매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 당시 홍보관 영업사원은 토지사용승낙권은 80%, 토지는 30% 확보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실제와 달랐다.

    더욱이 추진위는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이유 등을 들어 지난해 12월 업무 대행사와 계약을 해지했지만 정작 조합원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B씨는 "분양 홍보관에서 80%의 토지승낙권까지 보여주며 광고를 했다"며 "이 사실에 속아 계약한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합원 C씨도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1년 간 잘 진행되는 줄만 알았다"며 추진위가 조합원들과 협의도 없이 업무 대행사와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서 업무 대행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호소했다.

    현재 추진위와 업무 대행사는 배임·횡령 등으로 쌍방 고소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추진위 측은 이번 일의 책임이 업무 대행사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과정 중 업무 대행사가 독자적인 사업진행으로 과도한 과태료가 발생, 허위·과대 광고로 모집한 점, 토지사용권 확보에 비협조적인 점 등이 문제되어 지난 2021년 9월 해지 의사를 전달했었다"며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다시 해지 통보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업무 대행사는 오히려 추진위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행사 관계자는 허위·과대 광고 의혹에 대해 "조합원 모집은 추진위 관계자와 연관된 분양 대행사의 영업사원들이 한 건데 추진위가 모른다고 할 수 있냐"며 "추진위에서 이렇게 광고하라고 알려줬으니까 영업사원들이 한 일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에 대여해준 돈만 수십억 원인데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지주 작업비부터 홍보관 공사비 등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한 비용을 배상할 것으로 요구하며 36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했고, 지난 7월 1심 승소 판결까지 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맞서 추진위는 가압류 1심 판결에 항소하는 한편 토지 매입을 진행하는 등 아파트 건축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7일 대책마련위원회를 꾸렸으며, 이번 사태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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