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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법조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검찰이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으로 내려보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 가능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선관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8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선관위는 김 후보자가 관용으로 타던 렌터카 G80을 매입하면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CBS노컷뉴스 연속 보도와 관련해 지난 24일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혐의자가 약 100조 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되어선 안 된다"며 자진사퇴나 임명철회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29일까지로 이미 지나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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