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29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대자동차지부 제공현대자동차 노조가 노동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8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만장일치로 노동쟁의 발생 결의안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7월 1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이어 중노위는 노사 간의 입장차가 커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22일 열린 12차 교섭에서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가 만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3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은 멈추게 된다.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한일 무역 분쟁과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무분규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사는 6월 10일 2022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 협상을 거듭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으로는 국내 공장 신설, 신규인원 충원,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