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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완화땐 재확산 빨라져"



보건/의료

    '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완화땐 재확산 빨라져"

    한 총리 "4주 단위로 재평가…그 전에 방역지표 충족되면 조정 검토"
    요양병원·시설 일상회복 폭 넓혀…"접종여부 무관하게 대면면회 허용"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직도 사망자가 적지 않은 데다 섣불리 지침을 풀게 되면, 하반기 재유행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시점을 연기하며, 4주 뒤 방역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격리 해제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 TF(태스크포스)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대로 검사일 기준 확진자의 7일 격리를 유지하되 앞으로 4주마다 전문가들과 상황을 재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4주를 채우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대면면회와 외출 기준은 더 완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며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 이력자를 모두 포함한다. 접종완료자에 한해 가능했던 대면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차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유전자 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현재 유행상황과 관련해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 올 1월 말 기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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