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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올해 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지급



산업일반

    소상공인 올해 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지급


    보상 대상과 최저 금액이 확대된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올해 1분기분이 오는 30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보상 일정과 보상 기준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신청해 당일 지급된다.

    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다.

    중기부는 영업 손실의 90%만 보상했던 기존과 달리 이번부터는 100%를 보상하고 분기별 최저 보상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까지만 보상했으나 이번에는 30억원 이하 업체로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다.

    중기부는 다만 지난해 4분기나 올해 1분기에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급받은 업체는 이번 보상금에서 선지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았다면 이후에는 1%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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