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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이스피싱 알바는 30만 원…중국 유학생 일당 검거



사건/사고

    [단독]보이스피싱 알바는 30만 원…중국 유학생 일당 검거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 국적 대학생 3명, 70대 한국인 여성
    '검사' 사칭…"계좌, 범죄 연루됐으니 현금 건네라"
    수거책은 구인공고로 모집…건당 30만 원 받아
    경찰 "윗선 추적 수사 예정"

        검찰을 사칭해 현금 5800여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조직은 구인광고를 올려 아르바이트 형태로 현금 수거책을 모집했으며 총책은 이들에게 한 건당 30만 원을 건네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중국인 유학생 A씨(21)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2천만 원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범인 중국 국적 B(24)씨, C(28)씨와 한국인 D(74)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한 뒤 같은 날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검사를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류되었으니 현금을 수사관에게 건네라"며 피해자를 거짓으로 유인한 뒤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총 4차례 총 5800만 원의 현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4일 "3일 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피해자 E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 장소 근처 CCTV 등을 통해 범행 장면과 현금 수거책의 인상착의 등을 확보했다. 이후 피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이들 조직이 지난달 11일에서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5800만 원을 편취했다는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과 현장에서 현금을 편취하는 수거책, 이를 상선에 넘기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움직였다. 또 총책은 범행 지시를 위해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책을 포함 윗선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지시하고 검찰을 사칭한 윗선에 대해서는 여죄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해당 조직의 윗선도 추적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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