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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n번방' 김영준측 "성소수자로서 만족하기 위해…" 선처 호소



법조

    '남자 n번방' 김영준측 "성소수자로서 만족하기 위해…" 선처 호소

    檢, 2심서도 김영준에 15년 구형…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혐의
    다음달 27일 선고

    김영준. 황진환 기자김영준. 황진환 기자
    남성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영상을 만들어 이를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김영준(30)은 27일 "제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 건전한 방식이 아닌 그릇된 방향으로 갔다"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영준은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일반남자처럼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았다"며 "부모님에게도 떳떳한 아들로, 도움되는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했다는 취지도 있지만, 성소수자로서 만족하기 위해 한 점"이라며 "(불법 촬영한 영상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봤고 일부 판매한 사실이 있지만 유출되지 않게 조치했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영준에 대해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5일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물 판매대금 1485만원 추징,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면서 대신 형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김영준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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