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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본회의 통과시,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법조

    대검 "검수완박 본회의 통과시,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김오수 총장 대행 박성진 차장 "검수완박 법안, 내용상·절차상 위헌 소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대검 검사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대검 검사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대검찰청은 27일 밤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내용상·절차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법안에 내용상·절차상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국회의장께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차장은 지난 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함께 사직서를 냈지만 출근을 하며 김 총장의 직무 대행을 하고 있다.

    대검은 이같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헌법 쟁송 가운데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 법안은 내용적 측면에서 기본권 보장 후퇴를 시킨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있는데 법안 통과되는 과정에서 각계 각층 의견 수렴 등이 없어 절차 위반 소지가 있어보인다"면서 "팀을 꾸려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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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기관'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검토 중이긴 하지만,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규정돼 있어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기관이라고 본다"며 "검찰청은 헌법 96조가 정부 조직 구성을 위임한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는 선례가 없지만 개별 법관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전제한 헌재 심판 사례가 있고,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것이 헌재 판례라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이 청구인 자격이 있다는 게 저희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 내용에 대해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는데. 검사가 영장을 검토하고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수사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또 "특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인사·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로써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 절차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모두 포함해서 각론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는 통과했지만,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여야간 이견 조정이 더 있을 수 있고 국회의장도 법안 상정할 지 여부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해들어 마지막까지 이 법안 문제점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면서 "아직은 법안심사 과정 중이고, 본회의 통과될 경우 방안을 물어봐 답변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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