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진주시 한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 2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분리수거장 일부가 탔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 인상 착의를 확보한 후 현장 주변 수색 중 놀이터에서 방화 현장을 보고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A씨는 아파트 상가 실외기 바람막이 설치를 관리소장에게 요구했지만 빨리 설치가 되지 않아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