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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 첫 특별재심 '무죄'…미군정 재판 피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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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수형인 첫 특별재심 '무죄'…미군정 재판 피해자도

    일반재판 수형인 31명 첫 특별재심으로 무죄…군사재판 수형인 2명도 무죄
    故 이경천씨 1947년 4월 12일 미군정 직접 재판도 재심으로 무죄
    생존 수형인 고태명씨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날 죄를 벗은 4·3일반재판 수형인 고태명(90)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고상현 기자이날 죄를 벗은 4·3일반재판 수형인 고태명(90)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고상현 기자제주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31명이 첫 특별재심으로 70여 년 만에 죄를 벗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처음으로 미군정이 직접 재판을 맡은 희생자도 포함됐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일반재판 수형인 고태명(90)씨와 수형인 30명의 유가족 등 31명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재심 재판을 받은 4.3군사재판 수형인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런데 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검찰에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찬수 부장판사. 고상현 기자장찬수 부장판사. 고상현 기자선고 직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4.3단체 관계자와 유족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이번에 죄를 벗은 이들은 4.3 광풍이 몰아치던 1947년 4월부터 1950년 8월까지 일반재판 또는 군사재판에서 최대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육지 형무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다.
     
    생존자인 고태명 씨를 제외한 대부분이 4.3 당시 행방불명돼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했다.
     
    일반재판 수형인 대다수가 일제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미군정의 '공중치안질서의 안전을 위해 위반할 경우 사형 또는 엄벌에 처한다'는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특히 이들 중 故 이경천씨의 경우 당시 재판 기록상 1947년 4월 12일 미군정이 직접 재판을 맡았다. 미군정은 포고령 위반죄로 초등학교 교사였던 이씨에게 징역 8개월 등을 선고했다.
     
    무죄 선고 직후 기뻐하는 4·3단체 관계자와 유족들. 고상현 기자무죄 선고 직후 기뻐하는 4·3단체 관계자와 유족들. 고상현 기자이날 무죄 선고 직후 故 이경천씨의 막내 동생인 이순천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한 세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늦게나마 형님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일한 생존자인 고태명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무죄를 받은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번 재심은 미군정 재판 피해자에 대한 첫 재심뿐만 아니라 첫 특별재심이기도 하다.
     
    지난해 6월 24일부터 시행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에는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과 함께 일반재판 수형인 1562명에 대해서도 '특별재심'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4‧3특별법 개정안(제14조)에는 '희생자로서 4‧3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이유, 재심 청구 자격 등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앞서 이날 오전 재판부는 4.3군사재판 수형인 故 허봉애씨 등 40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으로 출범한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첫 재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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