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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지방선거 출마자, 최대 페널티 10%로 변경"



국회/정당

    국민의힘 공관위 "지방선거 출마자, 최대 페널티 10%로 변경"

    핵심요약

    지선 공관위, '출마자 페널티' 최대 25%에서 10%로 하향
    후보 심사기준, 정체성‧도덕성‧기여도 등 고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진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진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은 29일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최대 페널티를 25%에서 10%로 변경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국민의힘 지선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해당 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민의힘 김행 공관위 대변인 이날 오후 공관위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의원 중에 지선 출마자들에게는 감점 5%를 주기로 했다"며 "최근 5년 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해 출마한 경력자에게는 감점 10%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마 대상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최대 10%를 넘을 수 없다"며 "지역구 의원과 무소속 출마 경력자 요건 중에는 더 많은 페널티 하나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최고위에선 지역구 의원에겐 10% 감점, 무소속 출마 경력은 15% 감점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 최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의 경우, 두 가지 사례에 중복 해당돼 최대 25% 감점이 적용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날 공관위의 합의안이 최고위에서 의결될 경우, 홍 의원은 감점 비율이 더 높은 무소속 출마 경력만 적용돼 10% 페널티를 받게 된다.
     
    공관위는 지선 출마 후보들에 대한 심사 기준도 마련했다. 일단 후보자들에 대한 당선 가능성과 전문성, 당 기여도, 정체성, 도덕성 등을 심사 과정에서 최우선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출마자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으론 아동청소년 범죄자, 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으로 기존 당헌‧당규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지선 출마 공고를 내고, 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에 대한 공고는 역시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이고, 접수는 4일부터 8일까지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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