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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생활고'…발달장애 자녀 살해 친모들 송치



사건/사고

    기초생활수급 '생활고'…발달장애 자녀 살해 친모들 송치

    지난 2일 경기 수원·시흥 장애 자녀 살인 혐의

    지난 2일 경기 수원과 시흥에서 각각 발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장애인 자녀 살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1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시흥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한 50대 여성 B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수원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C(8)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미혼모인 A씨는 2014년 출산 이후 C군 친부의 도움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반지하 월세방에 거주하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C군은 사건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지난해에 입학해야했지만, 장애 등을 이유로 A씨가 입학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아동학대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시흥 신천동 집에서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D씨를 질식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이튿날 오전 8시쯤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한 뒤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집 안에서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내용이 담긴 B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말기 갑상선암 투병 중인 B씨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하고 D씨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또 가끔 D씨가 카페 청소 등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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