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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가위 특허 빼돌리기 의혹' 김진수 전 교수, 항소심서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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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전자 가위 특허 빼돌리기 의혹' 김진수 전 교수, 항소심서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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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국가 지원으로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민간업체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16일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행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유예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 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의 특정지점을 교정하고 편집하는 기술을 일컫는 것으로, 김 전 교수는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툴젠은 김 전 교수가 지난 1999년 설립한 회사로 김 전 교수는 툴젠의 최대 주주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모두 무죄로 봤지만,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천기술 취득 등을 위해 설립된 IBS의 연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했고, 연구비 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연구 의욕이 지나쳐 그런 것이지 사적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면서 권위를 인정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게 "한국에 남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연구에 지속 매진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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