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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격 공무원 유족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거짓말뿐" 대통령 편지 반납



사건/사고

    北피격 공무원 유족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거짓말뿐" 대통령 편지 반납

    유족 측 "서울행정법원 판결 따라 피격 당시 상황 공개하라"
    피살 공무원 아들 "대통령 편지, 면피용·거짓말뿐"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인 A씨(가운데)와 형 이래진씨(왼쪽),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실종 해수부 공무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반환하기 위해 청와대 업무동으로 향하다 경찰에 저지되고 있다. 연합뉴스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인 A씨(가운데)와 형 이래진씨(왼쪽),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실종 해수부 공무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반환하기 위해 청와대 업무동으로 향하다 경찰에 저지되고 있다. 연합뉴스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정부에 "피격 당시 상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위로 편지를 반납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유족들은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피격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해상경계 작전 실패 사실을 국민의 죽음으로 덮는 만행을 저지르고 증거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저 북한 해역에서 죽었으니 월북이라면서 북한군 통신병 도청, 감청 자료가 마치 고급첩보인 양 한다면 헌법의 가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족들은 지난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에게 전달한 위로 편지를 청와대에 반납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의 아들 이모(19)군으로부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답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아드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해경의 조사와 수색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오른쪽)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청와대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20년 9월 서해 최북단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오른쪽)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청와대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피격 공무원의 아들 이군은 반납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에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편지는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고,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금까지 사실을 감추고 있는 대통령이 쓴 상처와 절망의 편지를 오늘 반납하러 간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유족들은 청와대로 들어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려 했으나, 청와대 직원 및 경찰들에 막혀 무산됐다. 이에 유족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 바닥에 문 대통령의 편지를 놓고 떠나자 경찰 관계자가 편지를 챙겼다.


    한편 피격 공무원 이모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유족은 지난해 11월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국방부·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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