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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담합한 23개 선사에 과짐금 962억 부과…면피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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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해상운임 담합한 23개 선사에 과짐금 962억 부과…면피용 논란

    핵심요약

    15년간 동남아 항로에서 기본 운임 등 담합한 혐의…
    관행적으로 벌여온 '공동행위' 인정하지 않아…
    당초 심사보고서 8천억 원에서 크게 낮아져…해운업계
    눈친 본 것이란 비판 이어져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간 동남아 항로에서 기본 운임 등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외 23개 선사들에게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당초 알려진 8천억 원보다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해운사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면피용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외 해운사 운임담합 무더기 적발…담합 운임 거부한 화주의 경우 선적 거부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 등 23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선사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 에스엠상선,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천경해운, 팬오션, 흥아라인, 흥아해운 등 12개 사이다. 외국 선사는 청리네비게이션씨오엘티디, 에버그린마린코퍼레이션엘티디, 완하이라인스엘티디 등 11개 사이다.
     
    부산항 신항 2부두 모습. 부산항만공사 제공부산항 신항 2부두 모습. 부산항만공사 제공공정위의 조사결과 해운사들의 담합은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현 흥아라인)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 간의 교감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 후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소속 기타 국적선사와 외국적선사도 이 사건 담합에 차례로 합류했다.
     
    이들 선사는 우선 동남아 항로 운임을 인상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특히 해당 선사들은 다른 선사들의 화물에 대해서는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물론 합의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사들은 서로 다른 선사들의 합의 위반사항을 감시·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했고 세부 항로별 주간선사/차석선사를 선정해 해당 선사들이 주도적으로 합의를 실행·감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업법 29조 '공동행위' 근거 규정 두고 쟁점…공정위 불인정 결론


    하지만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의 결정전까지 공정위와 해운업계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인정한 해운업법 29조의 해석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해운업계는 해운사가 운임·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29조를 근거로 공정위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공정위는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신고와 자유로운 입·탈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운사들이 사전에 화주와 협의를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한 것이다.
     
    결국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사들의 120차례 운임합의는 해운법에 따라 신고되지도 않았고, 신고 전에 화주단체와 협의되지도 않은 것으로서 해운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의 과징금 8천억 원에서 확 깍여…해운업계의 전방위적 로비결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하지만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해운 담합 사건은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2018년 공정위에 국내 해운사의 담합 의혹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는데, 이후 공정위는 외국 해운사까지 조사 대상을 넓혔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총 23개 해운사가 2003~2018년사이에 진행한 120건의 사전협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5월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내역을 각 해운사에 보냈다. 전체 과징금 중 국내 12개 선사가 받은 액수는 56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내린 과징금 규모는 이보다 확 줄어든 962억 원으로 낮아졌다.
     
    결국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 해운업계가 한 목소리로 반발하자 상당한 부담을 느껴 과징금 규모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심사보고서에서 과징금 규모가 드러나자 해운협회는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고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도 해운업법 개정 추진 등으로 압박을 벌인 게 사실이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해운업계의 특성과 동남아 항로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과징금 규모가 낮아짐에 따라 해운업계가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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