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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 산재사망사고, 700명 초반까지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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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노동부 "올해 산재사망사고, 700명 초반까지 줄이겠다"

    핵심요약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828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올해는 700명 초반대까지 낮추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안착을 위한 사업장 안내를 확대하고, 산재예방지원 사업 규모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또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전국 단위 모니터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다듬을 노사정 기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현장 산업재해. 연합뉴스건설 현장 산업재해. 연합뉴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이 될 올해, 정부 당국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700명 초반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산업안전 감독체계 강화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828명…올해는 700명 초반대로 낮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새 사고사망자(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가 역대 가장 적은 828명으로, 전년(882명)대비 54명(-6.1%)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산재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은 0.43‱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또 산업재해로 정식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 수는 667명으로 전년 768명보다 101명(-13.2%)이나 감소했다.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돌입하면, 산재로 승인받아 통계에 반영될 때까지 평균 4개월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식 통계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조사통계 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부상이나 질병 등과 달리 사망사고의 경우 산업재해로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사통계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식통계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역량을 집중한다면 올해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700명 초반대까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엄중한 자세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올해 사망사고를 더욱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중대재해법 안착 위해 사업장 안내 확대…중대재해 발생하면 신설 전담조직서 수사


    이에 따라 노동부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해 1년 동안 발표했던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8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11월),업종별 자율점검표(9월~), 사고유형별 매뉴얼(4월~) 등을 계속 배포하는 한편, 문의가 잦은 사항을 모아 별도 FAQ 자료를 이번 주 안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에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할 때 노동자가 활발히 참여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이 달 안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오는 12일에 진행할 올해 첫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리플렛 및 지난해 사고사례집 등을 배포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400여개 사업장을 지원한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에 더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울 50~299인 기업 3500개소에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대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해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koshasafety.co.kr)에 동영상 강의도 올릴 예정이다.

    그럼에도 중재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7개)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를 부른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되었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수사한다.

    권 실장은 "지난해 3월 대검찰청 내 설치된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대응 TF' 등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하겠다"며 "모의수사 사례 등을 포함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관의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재예방지원사업 예산, 처음으로 1조원 넘어…작은 기업들 안전보건체계 구축 돕는다


    연합뉴스연합뉴스실제 산업현장의 점검·감독 체계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 업종인 건설업과 제조업은 공사금액 1억~50억원 미만 현장이나 끼임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기계 사업장을 패트롤점검 등으로 불량현장을 가려낸 뒤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또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 현장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을 중심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공정안전관리(PSM)대상이 아닌 공정까지도 '위험경보제'를 확대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는 1조 1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를 활용해 기존에 지원했던 시스템 비계 뿐 아니라 사다리형 작업발판, 채광창 안전덮개 등까지 '유해‧위험시설 개선비용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또 뿌리산업 등 6개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위험기계‧기구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사업장에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된 50인 미만 기업 가운데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경우는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해준다.

    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30인 미만으로, 2024년에는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 직업성 질병 포착…노사정 모이는 산안 정책 수립 기구도 추진


    아파트 공사현장. 연합뉴스아파트 공사현장. 연합뉴스한편 눈에 띄는 산재사고와 달리 포착하기 어려운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6개 권역(서울‧중부‧충청‧전라‧경북‧경남)에 '직업병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조선업계 무용제도료 피부질환, 3D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최근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도록 관계부처 뿐 아니라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직접 출입·지도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노동부에 통보하는 등 1차 안전관리를 맡는 '산업안전지도관'도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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