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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이송…서울경찰청 수사



법조

    검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이송…서울경찰청 수사

    • 2022-01-08 20:00

    "검찰 '직접수사 개시 대상' 해당하지 않는 점 등 고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창원 기자검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3개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모두 경찰에 이송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는 수수 금액 3천만 원 이상 뇌물, 5천만 원 이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된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에서 "이 대표가 2013년 8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130만 원 상당의 성 접대를 받았다"며 당시 대전지검의 수사기록 일부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 기록에 대해서는 "김 대표 사건 피해자가 대전지법에 정식으로 요청해 복사한 대전지법의 재판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서 성상납과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와 사준모 등 시민단체도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에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냈고,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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