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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억 횡령' 오스템 윗선 개입 여부, 서울청이 수사한다



사건/사고

    '1980억 횡령' 오스템 윗선 개입 여부, 서울청이 수사한다

    최규옥 회장·엄태관 대표,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이모씨 '윗선 있다' 주장…사측 "명백한 허위주장" 반박

    적막감이 흐르는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적막감이 흐르는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정) 혐의로 오스템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의사를 고발한 사건서울경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다.
     
    민생위는 지난 6일 이들을 경찰청에 고발하며 "단순 자금관리 직원인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피고발인들이 사주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스템 측이) 지난 3일 횡령사실 공시 후 (최 회장과 엄 대표가) 한국거래소를 찾아와 '전체 횡령액 중 1500억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사실과 피고발인들의 연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강서경찰서는 피의자 이씨가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강서경찰서는 피의자 이씨가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현재 서울 강서경찰서는 회사자금 1980억 원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를 받는 오스템의 재무팀장, 이모(45)씨를 수사 중이다. 지난해 연말 잠적한 이후 이달 5일 자택에서 체포된 이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이르면 이날 저녁 이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간 이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배후에 회사 윗선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회장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횡령금이 손실되자 일부를 금괴로 바꿔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 [단독]1980억 횡령 직원 "회장 지시로 비자금 조성"…주식 손실로 틀어졌나).
     
    경찰은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경찰은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이씨의 변호를 맡은 박상현 변호사(법무법인 YK)도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하며 "재무관리팀장이라는 직책이 드러나는 위치인데 (이씨 혼자 횡령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평소 윗분들의 업무 지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잔고 허위기재는 내부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이씨와 재무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경찰은 '공범 수사'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하거나 일선 서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한편, 오스템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 회장과 관련해 횡령 직원이 진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는 빼돌린 금괴의 은닉과 수사 교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회장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횡령 직원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유포해 당사와 회장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떤 개입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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