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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사법농단' 발생 후 다섯 번째 겨울…많이 뉘우쳤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다섯 번째 맞는 겨울입니다."
       
    2017년 초 불거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현재까지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항소심 공판절차가 20일 마무리됐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이날 최후변론을 위해 일어선 이 전 상임위원은 "법정에서 말 할 마지막 기회라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린다"며 "5년 가까운 시간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통해 뉘우치고 반성한 부분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함께 기소된 방창현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성남지원 원로법관)에 대한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한 데 이어, 이날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혐의가 연결돼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재판만 먼저 선고가 나는 것은 여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지휘했다.
       
    먼저 최후변론에 나선 이민걸 전 실장은 "수사와 1·2심 재판을 겪으며 내 자신을 많이 돌아봤고 사법행정에서 중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만 어떠한 선입견 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른 현명한 재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도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검찰 조사에 앞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던 심정은 지금도 여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1심 판결 전에 일선 법원 수석부장판사(임성근)가 재판에 개입한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라는 공허하고 기만적인 판결로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임성근) 판결이 훗날 제2의 사법농단으로 불릴지도 모른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며 이민걸·이규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저지·와해하려 하거나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현재까지 유죄가 선고된 유일한 사건이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1심 재판은 물론, 대법원에 계류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 심리에도 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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