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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 문화재청 "멈춰달라" 재항고



문화재/정책

    '김포 장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 문화재청 "멈춰달라"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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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은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김포 장릉(章陵) 앞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법원 결정(관련 기사 : 12월 10일자 [단독]건설사들이 이겼다…'장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재판부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심으로 공사가 다시 진행된 만큼 다시 멈춰 달라는 취지로 재항고를 결정했다"며 "최종 판결까지는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은 대방건설과 함께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 44개 동을 당국 허가없이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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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어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건물이 19개 동이라고 판단했고,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은 9월 30일부터 공사가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장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방건설 아파트 7개 동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8월과 10월 회의를 통해 건설사들의 신청안에 보류 결정을 내렸고, 이번 달 9일 예정됐던 3차 회의를 앞두고 건설사 3곳 중 2곳인 대광이앤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심의 신청을 돌연 철회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9일 회의에서 대방건설에 대해서만 아파트 상층부 일부를 철거하는 개선안을 다시 제출하라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어머니 인헌왕후의 능으로, 지난 2009년 장릉을 포함한 국내 39개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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