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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빌려준다고…前직장동료 살해·유기 40대男 1심서 징역 40년



사건/사고

    돈 안 빌려준다고…前직장동료 살해·유기 40대男 1심서 징역 40년

    '주식 대박' 옛 직장동료가 돈 안 빌려주자 살해
    범행 후 피해자 계좌 접속해 주식 수억 원어치 매도
    여행용 가방에 싣고 유기…락스·도배 등 흔적 지워
    法 "지난날 호의 베풀었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방실침입·재물은닉·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41)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7월 13일 증권사를 함께 다녔던 피해자 A씨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미리 준비해 간 전기충격기와 망치,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주식 수억 원어치를 매도한 뒤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싣고 경북 경산시 소재 창고 정화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자 대리기사를 통해 피해자의 차량을 대구로 이동시키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고상현 기자고상현 기자심지어 서씨는 락스 등 청소 도구를 이용해 혈흔 등 범행 흔적을 없앴고, 시트지로 사무실 벽면을 새로 도배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시트지를 떼어내자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는 벽지가 발견됐다.

    서씨는 피해자 부인의 신고로 범행 이틀 뒤 경찰에 체포됐다. 사업을 하던 서씨는 경영난으로 4억여 원의 빚이 생기자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이익을 얻은 사실을 떠올리고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서씨는 회사원 시절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지극히 잔인하고도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증권사를 퇴사하고 사무실을 마련해 개인 투자자로서의 삶을 꿈꾼 지 일주일 가량 지난 상태에서 지난날 호의를 베풀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창 젊은 나이의 피해자를 잃게 된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 이 사건 범행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받을 충격과 상처는 쉽게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간 후 30분 정도 머물다 살인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춰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요구를 들어주면 살해하지 않을 마음도 한편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거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 분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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