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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해외입국 의무격리,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보건/의료

    '오미크론 비상' 해외입국 의무격리,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핵심요약

    14일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 개최
    해외입국자 10일 격리 조치 3주간 연장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강화 조치도 연장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적막한 모습. 이한형 기자지난 2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적막한 모습. 이한형 기자국내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입국자에 대한 10일 격리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3주 연장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73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해 기존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기존의 입국제한 강화 조치가 연장된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등 11개국 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가 내년 1월 6일까지 시행된다. 방역강화 국가는 비자, 항공편이 제한되고 위험국가는 10일 시설격리,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예방접종자 격리 조치가 이뤄진다.
     

    현재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다.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되어 한시로 운항이 중지되었던 에티오피아 발 직항편도 내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단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입국제한 11개국 외 모든 국가 발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내년 1월6일까지 연장한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해야 한다.

    장례식 공무 등에 한정되는 격리면제서 발급최소화도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싱가포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 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 보완한다.

    이날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이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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