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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



경제정책

    2023년부터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납부세액 2천만 원 넘어야

    윤후덕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윤후덕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이 허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의 경우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되 국고 손실 위험이 큰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어야 하며 상속되는 문화재와 미술품 상속세에 대해서만 물납이 허용된다.

    문화재 및 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애초 문화재 및 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은 기획재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려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탈세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정부 안에서는 끝내 제외됐다.

    지난 7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 입법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기대(?)대로 민주당 박정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결국 문화재와 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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