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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로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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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일반

    노원구,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로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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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제공노원구 제공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발견 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즉시 견인·수거가 가능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lility)인 전동킥보드는 친환경·편의성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이용 후 도로 및 인도 등에 마구잡이로 방치되면서 보행안전에 큰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는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5대구역에 대해 즉시 견인 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차도에 대해 즉시 견인하고, 일반보도 위 주차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업체가 자진 회수 할 수 있도록 한다.
     
    견인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후 신고 건은 다음날(평일 기준) 처리한다. 견인료는 건당 4만원, 견인보관소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직접 킥보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려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접속 후 전동킥보드 등에 부착된 QR코드 등을 인식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안전장비 착용 및 이용수칙 준수 등으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협조를 킥보드 이용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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