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제공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발견 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즉시 견인·수거가 가능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lility)인 전동킥보드는 친환경·편의성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이용 후 도로 및 인도 등에 마구잡이로 방치되면서 보행안전에 큰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는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5대구역에 대해 즉시 견인 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차도에 대해 즉시 견인하고, 일반보도 위 주차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업체가 자진 회수 할 수 있도록 한다.
견인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후 신고 건은 다음날(평일 기준) 처리한다. 견인료는 건당 4만원, 견인보관소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직접 킥보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려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접속 후 전동킥보드 등에 부착된 QR코드 등을 인식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안전장비 착용 및 이용수칙 준수 등으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협조를 킥보드 이용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