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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두고 칼부림 현장 떠난 경찰관…인천경찰청장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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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두고 칼부림 현장 떠난 경찰관…인천경찰청장 공식 사과

    18일 사과문 게재 "소극적·미흡한 사건 대응…해당 경찰관 엄중 책임"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의 사과문. 인천경찰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의 사과문. 인천경찰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최근 인천에서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범행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검거는커녕 오히려 자리를 뜬 사실이 알려져 부실 대응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경찰청장은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이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 "미흡한 사건 대응 사과…해당 경찰관 엄중 책임"

     
    송민헌(52) 인천경찰청장은 18일 "시민 눈높이에 부함하지 않은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송 청장은 이날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과문을 올려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별개로 현재까지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피해자 일가족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흉기 휘두르자 "지원 요청하겠다"며 뛰쳐 나간 경찰

    연합뉴스연합뉴스앞서 인천 논현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4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B씨의 부인과 딸은 모두 얼굴과 오른손을 찔렸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할 당시에 경찰관이 출동해 있던 상태에서 B씨 가족이 변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A씨는 범행 4시간여 전인 지난 15일 낮 12시50분쯤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B씨 가족으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재차 이 가족을 찾아갔다가 또다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분리조치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2명이었다.
     
    경찰관 2명은 A씨를 4층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1명은 1층에서 B씨를, 나머지 1명은 3층 B씨 자택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4층에 있던 A씨가 흉기를 들고 3층으로 내려와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B씨의 부인과 딸을 급습했다. 이때 경찰관은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현장을 떠나 1층으로 내려갔다.
     
    당시 1층에 있던 B씨는 소란을 듣고 먼저 3층 주거지로 이동했고, 1층에 남겨진 경찰관 2명은 공동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범행 현장에 제때 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가족만 부상을 입었다.
     
    B씨 가족은 경찰관이 범행 현장을 벗어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경찰청 감찰부서와 112상황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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