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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역대 최악의 선거범죄"…'靑 선거개입 사건' 증인출석



법조

    김기현 "역대 최악의 선거범죄"…'靑 선거개입 사건' 증인출석

    작년 1월 기소 후 재판 공전…약 2년 만에 첫 증인신문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판에 증인출석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판에 증인출석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고발자이자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5일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지난해 1월 선거개입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증인신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김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이라며 "그 당시 울산경찰청의 정치경찰들이 앞장서 청와대 지시에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판에 증인출석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판에 증인출석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날 검찰은 주신문 과정에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재선을 준비하던 김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두 달 만에 크게 떨어진 점에 대해 물었다. 2018년 2월 설문조사에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다 더한 것보다 김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높았는데, 4월부터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41%, 김 원내대표는 29%로 역전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3월에 울산시청 시장실과 여러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당일 압수수색 현장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됐다"며 "그 후로도 계속해서 울산경찰에서 누구를 소환조사한다는 등 매일 '김기현 측근비리'가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의 중심인 것처럼 제 평판이 나빠졌다"며 "현재 대통령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의 경우 그런 논란에 휩싸여서 '부정부패의 몸통'이라고 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있지 않냐"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김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에서 지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8년 1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울산에 보내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기현 수사를 제대로 안해서 독려하러 온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또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에 왔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그 문제라면 청와대에서 (울산) 관계자를 부르지 현장에 와서 조사할 이유가 없다"며 "뭔가 전화로도 안되는 비밀스러운 얘기 때문에 왔을 것이라는게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주신문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증인의 말은 근거가 있는 주장이 아니라 다 추측"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또한 2018년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율과 관련해 검찰과 다른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당시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압도적이었고, 송철호-김기현 양자대결 구도의 설문조사에선 송 시장이 소폭 앞서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지난해 1월 검찰이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진행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을 당선시키려 울산경찰청에 김 원내대표 관련 비위 첩보를 주고 수사를 지시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울산경찰은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비서실장 박모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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