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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결론 '무혐의'…불기소 처분



법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결론 '무혐의'…불기소 처분

    중앙지검, 최씨 법정증언 가운데 '판단 누락'된 증언 다시 살펴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74)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74)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사업가 정대택씨가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최씨의 법정증언 가운데 과거 수사에서 '판단 누락'된 3~4개의 증언을 다시 살펴본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업가 정대택씨는 최씨와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정씨는 투자 이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한 약정서와 달리 최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장모 최씨는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로 작성됐다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정씨는 강요 등 혐의로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약정서 작성과정을 알고 있는 법무사 백모씨는 1심에서 최씨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가, 2심에선 최씨로부터 수표와 아파트를 받는 대가로 위증을 한 것이란 취지로 자백해 논란이 일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정씨는 복역 후인 2010년 최씨의 허위주장으로 본인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인터넷에 관련 주장과 자료를 게시했다. 이에 최씨는 정씨를 2011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또다시 재판이 진행된 결과 정씨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패소했다.

    정씨는 이때 재판에서 최씨가 자신을 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모해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2011년 11월 최씨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의 스포츠센터 투자 관련 약정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유지한 게 여러 모해위증 건 가운데서도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씨가 이때 약정서 외에도 스포츠센터 사건 관련 여러 거짓 진술을 했다며 10건 안팎의 최씨 증언을 문제 삼아왔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앞서 정씨의 주장을 골자로 최씨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다. 그러나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의 일부 증언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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