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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체크]'여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교장, 신상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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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노컷체크]'여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교장, 신상공개 불가?

    핵심요약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
    "불법 촬영한 교장 신상공개 원한다" 국민청원 올라와
    경찰 관계자 "경찰 단계선 신상공개 검토 대상 아냐"
    법조 관계자 "유죄 받는다면 공개 처분은 법원 재량"
    "성폭력처벌법 제25조 적용된다면 가능할 수도"

    경기 안양 소재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사진. 경기교사노조 제공경기 안양 소재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사진. 경기교사노조 제공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학교장이 지난달 29일 긴급체포된 가운데 해당 학교장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 선생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지난 1일 게시됐다.

    청원인은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B 교장은 A 초등학교에 근무한 지 4년이 됐으며,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B 교장은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A 초등학교) 교사들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서 교장선생님한테 가져갔더니 교장이 신고 절대 못하게 막았다더라"며 "본보기로 강력처벌과 불법 촬영한 교장 선생님 신상공개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B 교장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매체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도했다.

    과연 B 교장의 신상 공개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우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B 교장은 신상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B 교장을 구속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다.

    신상공개와 관련된 법률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처법) 제8조 2항을 통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특처법에 해당되는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3~1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아야 한다. 즉, 제14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B 교장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해당 사건을 전담한 경찰 관계자는 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 중인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신상공개를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교장의 혐의는) 특처법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한형 기자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한형 기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법률은 특처법 외에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도 명시돼 있다. 지난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로 공분을 샀던 조주빈이 바로 이 법률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B 교장 사건에)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B 교장의 신상공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 수사 이후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도 있다.

    우선, 신상등록과 신상공개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상등록은 단순 성매매를 제외한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해당된다. 하지만 이를 공개할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 판결을 내린 재판관이 결정한다.

    따라서 재판 이후 B 교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신상등록은 물론이고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한 법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상공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진 않다"면서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신상공개를 처분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법률상으로는 일단 가능해 보인다"며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면 기소 전에 신상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앤컴퍼니법률사무소 김신 변호사 역시 "(해당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성폭력처벌법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성폭력처벌법 제25조가 적용된다면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가 제25조의 공개 대상인데, 제2조 제1항 제5호가 제14조의 범죄를 포함하므로 제25조의 요건을 따져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며 "성폭력처벌법으로 의율할 수 있는 상황임이 확인된다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B 교장을 직위 해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불법촬영 카메라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도 같은날 해당 학교를 방문해 "신속하고 엄격하며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경찰 조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는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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