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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앞두고…거래소·정치권 "형평성 어긋나"



경제정책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거래소·정치권 "형평성 어긋나"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통해 번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로 과세
    정부 의지 확고…국세청, 가상자산 업체들 불러 컨설팅
    거래소들은 난감…"아직 사업 승인도 못받았는데 과세부터?"

    연합뉴스연합뉴스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약 2개월 앞두고 시점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사전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예정된 일정대로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대해진 코인 거래액…정부는 과세 "내년부터 과세 계획대로"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정부는 앞서 과세 방침을 밝혔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다. 가상자산 소득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는 1년간 발생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손익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신고 시 납부한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023년 5월 첫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과 시기에 관련,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이틀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이 그 대상이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소득세법에 따른 암호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전달하는 과정이 중심이었다고 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과세 시기 유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코인 거래소들은 난색…"아직 승인도 못 받았는데…"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거래소들은 '난색'이다. 거래소들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간 유예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에서 과세의 어려움같은 것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단순한 과세 절차 등에 대한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래소가 대부분이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 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들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관련한 자료제출 방법 등 단순한 가이드라인만 제공받은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

    아직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수리를 받지 못한 거래소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사업자 수리가 된다는 '가정' 아래서 고객확인제도(KYC)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연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과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A거래소에서 산 코인을 B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 것인데, 거래소 간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아직 3월까지로 예정된 트래블룰도 구축된 상황이 아닌데 과세를 위한 시스템은 당장 내년 1월부터 되어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버겁다"고 설명했다.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해 이 자산 가격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만일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거래소로 옮겼을 경우 얼마를 주고 해당 자산을 샀는지조차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해서 이익을 얻었을 경우 해외 거래소로부터 양식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 윤창현, 유경준 의원이 지난 5월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를 1년 미루고,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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