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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앞둔 50인 이상 제조업, 추락·끼임 사망 증가세



경제 일반

    중대재해처벌법 앞둔 50인 이상 제조업, 추락·끼임 사망 증가세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추락·끼임 사고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해당 사고 사망자가 37.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40.9%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 당국이 추락·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산업 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해당 사고 사망자가 37.6% 감소했지만, 내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4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제8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업과 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➀ 추락사고 예방조치, ➁끼임사고 예방조치, ➂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건설·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3대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현장점검의 날'을 처음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최근인 지난 15일까지 추락·끼임 사고 사망자는 6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6%(41명) 줄어들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50억원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각각 추락·끼임 사고 사망자가 117명,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3명), 22.4%(11명) 감소했다.

    제조업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9명) 감소했다.

    하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에서만 31명이 숨져 오히려 9명(40.9%) 증가해 단속·지원이 시급한 상태다.

    노동부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61.2%)은 정비, 보수, 청소 등 비정형 작업에서 발생하고, 크레인·컨베이어 벨트 등 10대 위험 설비뿐 아니라 모든 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 달 안으로 1만 745개소 사업장에 대해 자율 진단을 실시하고, 50인 이상 제조업 중 일부 사업장에는 다음달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의 끼임 사고는 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가동 중 위험구역에 작업자의 물리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정비·보수 등 비정형 작업은 반드시 전원 차단 및 그 유지가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과 함께 전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500여 명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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