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곽상도 아들 '50억' 사건 검찰로 넘어가나…경찰에 송치 요구



경인

    곽상도 아들 '50억' 사건 검찰로 넘어가나…경찰에 송치 요구

    핵심요약

    경찰, 지난달 고발장 접수하고 곽 의원 아들 출국금지 등 수사중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자, '서울중앙지검 동일 사건'…송치 요구
    관련 규정상 검경 동일 사건 수사시 검찰이 송치 요구할 수 있어
    경찰 "검찰 사건기록 검토해 송치여부 결정할 것"

    지난 8일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지난 8일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놓고 검경간 중복수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 사건의 송치요구를 받고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기남부청 성남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곽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 곽씨를 출국금지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6일에는 수원지검에 곽 의원과 곽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틀 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송치 요구를 하겠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이어 전날에는 경기남부청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이날은 경찰과 검찰이 성남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힌 날이기도 하다.

    검경 수사 실무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과 동일한 범죄를 수사할 경우,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먼저 압수영장을 신청할 경우엔 경찰은 영장 관련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기록을 검토해 검찰과 송치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사건 여부를 검토하며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검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곽씨의 퇴직금 50억원 사건은 CBS노컷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곽씨는 약 6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올해 초 회사를 나오며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곽씨와 화천대유 측은 2018년부터 건강이 악화됐고, 산업재해성 위로금 차원으로 돈이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받은 액수도 세금 등을 제외하면 약 28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또다시 CBS노컷뉴스 취재를 통해 곽씨가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 지역 한 아파트 조기축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곽씨가 받은 퇴직금이 곽 의원을 향한 뇌물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일 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