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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성과급 재분배 여전…손 놓은 코레일



대전

    철도노조 성과급 재분배 여전…손 놓은 코레일

    개별 성과급 노조 계좌로 입금…기재부 지침, 코레일 규정 '위반'
    김은혜 "직무유기, 환수해야"

    김은혜 의원실 제공김은혜 의원실 제공철도노조의 성과급 재분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개별로 받은 성과급을 노조 계좌로 입금한 뒤 동일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기획재정부 지침은 물론 한국철도(코레일) 보수 규정에도 어긋나면서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1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한국철도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은 지난 7월쯤 해당 금액을 다시 노조 계좌로 입금하라고 공문을 뿌렸다. 당시 성과급은 약 770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공문을 보면 사측의 성과급 분배일(7월 30일)과 노조의 균등 분배 출금일(7월 30일)은 같다는 안내와 함께 1차 출금 일과 2차 출금 일, 직접 입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직종별 노조 계좌도 들어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성과급 재분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국철도 역시 보수 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었다. 당시 직급별 평균 성과급을 계산한 후 초과분을 노조에 반납하고 이를 다시 저성과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급 재분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 사장이었던 손병석 전 사장은 당시 국감에서 "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었다. 지난해 한국철도는 경영관리 분야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이라 할 수 있는 E등급을 받았다. 이를 책임지고 사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얼마나 허탈하겠느냐"며 "기재부 지침도 그렇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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