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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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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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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이달 초 검찰 영장 청구…법원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어" 기각

    연합뉴스연합뉴스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등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달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이씨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씨는 2010년~2011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이다. 검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 신병확보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부인 김씨는 이 사건에 일명 '전주'로 가담해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에는 증권사들을 상대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달 초에는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으며 의혹의 중심 인물인 김씨의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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