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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이탈 방지'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정



보건/의료

    '병상이탈 방지'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정

    핵심요약

    전담요양병원 병상 단가, 병원급 평균 단가로 인상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단가 150%에서 200%로 인상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의 이탈을 막기 위해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4차 대유행 확산과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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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해당 병상단가는 7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18차 보상으로 오는 30일에는 총 2640억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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