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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피해자 148명, 본사 대표 등 사기죄로 고소



사건/사고

    머지포인트 피해자 148명, 본사 대표 등 사기죄로 고소

    권남희 대표·권보군 CSO 등 사기죄로 경찰 고소돼
    피해자 측 "서비스 제공 불가능 알면서도 소비자 기망"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포인트 판매 중단으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한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본사인 머지플러스 임원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28일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는 지난 24일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8인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등을 사기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머지머니, 구독서비스 구매 비용 등을 합쳐 2억 480만 원 이상이다.

    법무법인 정의는 이날 입장문에서 "머지플러스 주식회사 및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소인 권남희와 권보군은 서비스를 계속해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머지머니와 구독 서비스를 판매했다"며 "머지플러스 주식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해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비스 제공 중단에 임박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거액의 머지머니를 할인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액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머지포인트는 편의점·대형마트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쇼핑·외식 할인 플랫폼을 표방해왔다. 특히 포인트 선불 구매시 약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광고해 이용자를 대거 끌어모았다. 누적 회원 수만 약 100만 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등록 업체임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가맹점이 거래 중단을 선언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고, 대규모 환불 사태로 이어졌다. 앞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권강현 전 대표와 권남희 현 대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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